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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황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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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033-650-4500 |
| 이 메 일 |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미래교육부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박갑환 |
| 연 락 처 | 033-650-4523 |
| 이 메 일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개인정보 열람청구
| 부 서 명 | 교육행정실 |
|---|---|
| 담 당 자 | 김영선 |
| 연 락 처 | 033-650-4504 |
| 이 메 일 |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부 서 명 | 미래교육부 |
|---|---|
| 담 당 자 | 박갑환 |
| 연 락 처 | 033-650-4523 |
| 이 메 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강릉명륜고등학교】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릉명륜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관리 |
Ⅰ. 기본방향
1. 근거법령
O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치 등)
2. 설치목적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올바르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를 하며, 학교주변의 학생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CCTV임을 그 목적으로 둔다.
3. CCTV 담당부서 및 책임관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괄책임관) | 연 락 처 | 비 고 |
학교장 황창호 | (033)650-4500 |
담 당 부 서 | 책 임 관 | 연 락 처 |
교육행정실(유지 보수 관리) 교육행정실(운영) | 행정실장(권경임) (담당자 : 김영선) | (033) 650-4502 (033) 650-4504 |
Ⅱ. 기본현황
1. CCTV 설치운영규정
가. CCTV 설치운영규정
설치목적 | 강릉명륜고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및 시설 보안 강화 | ||
담당부서 | 교육행정실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리 | ||
책 임 관 | 행정실장(권경임) (담당자 : 김영선) | 연 락 처 | (033)650-4502 (033)650-4504 |
카 메 라 설치대수 | 59대 | 카메라위치 | O 학교운동장 외곽 3대 O 본관좌측1층 복도 2대 O 본관좌측2층 복도 2대 O 본관좌측3층 복도 2대 O 본관우측1층 복도 O 본관우측2층 복도 2대 O 본관우측3층 복도 2대 O 신관좌측 현관 출입문 O 신관1층복도(행정실) O 신관중앙1층복도 O 신관중앙 출입문 O 신관2층복도 4대 O 신관3층복도 4대 O 신관4층복도 4대 O 본관교무실(현관) O 본관교무센터 출입문 O 홈베이스(3층 연결동) O 미디어 스페이스(3층) O 홈베이스(4층 연결동) O 정문(교문 입구) O 본교무실내(평가관리실) O 명륜학사 현관위 O 명륜학사 옥상 O 본관 옥상 5대 O 발간실 O 미술실 앞 계단 O 학부모 자치회 O 혁신공간 5대 O 명륜학사 복도 3대 O 스터디카페 출입문 O 체육관 외곽 3대 |
카메라 화소수 | 200만 화소 : 13대 300만 화소 : 21대 500만 화소 : 25대 | ||
촬영시간 | 24시간 | 보유기간 | 30일 |
보관 관리 삭제 방법 | O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 O 보유기간 이후 파일 자동삭제 | 보관장소 | O 당직실 (컴퓨터 자체 저장) |
열람?재생 장소 | 강릉명륜고등학교 당직실 | ||
출입통제현황 | 시스템 관리자 및 학생안전부 관련 업무자외 출입을 통제(출입제한구역) | ||
제3자 제공 열람 재생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함 | ||
제3자 제공 열람 재생절차 및 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및 CCTV 설치운영 지침에 의함 | ||
2. CCTV 설치 운영 안내판 설치
가. 안내판 내용
담당부서 | 행정실 |
설치목적 | 강릉명륜고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및 시설 보안 강화 |
촬영범위 | 체육관 및 본관 사이 주차장 쓰레기장 및 주차장 정문 진입로 후문 진입로 및 운동장 신관, 본관 층별 복도 본관 교무실 및 관리실 복도 교무센터(평가관리실) 발간실 |
촬영시간 | 24시간 |
책임관 연락처 | 행정실장, 담당자(김영선) (033)650-4502, 650-4504 |
3. 설치 운영되는 카메라 대수
학 교 명 | 카메라 설치장소 | 작동여부 | 설치연월일 | 설 치 효 과 |
강릉명륜 고등학교 (총59대) | 학교운동장 외곽 3대 | 정상 | 2026. 03.?10 | - 학교주변 불량학생 ?학교출입 및 탈선 ?예방 효과 - 흡연학생 감소 - 학교폭력예방 효과 - 안전사고예방 효과 |
본관좌측1층 복도 2대 | 정상 | 2015. 02. 25 | ||
본관좌측2층 복도 2대 | 정상 | 2015. 02. 25 | ||
본관좌측3층 복도 2대 | 정상 | 2015. 02. 25 | ||
본관우측1층 복도 | 정상 | 2015. 02. 25 | ||
본관우측2층 복도 2대 | 정상 | 2015. 02. 25 | ||
본관우측3층 복도 2대 | 정상 | 2015. 02. 25 | ||
신관좌측 현관 출입문 | 정상 | 2015. 07. 29 | ||
신관1층 복도(행정실) | 정상 | 2024. 08. 26 | ||
신관중앙 1층복도 | 정상 | 2015. 07. 29 | ||
신관중앙 출입문 | 정상 | 2024. 08. 26 | ||
신관2층 복도 4대 | 정상 | 2024. 08. 26 | ||
신관3층 복도 4대 | 정상 | 2024. 08. 26 | ||
신관4층 복도 4대 | 정상 | 2024. 08. 26 | ||
본관교무실(현관) | 정상 | 2018. 01. 05 | ||
본관교무센터 출입문 | 정상 | 2018. 01. 05 | ||
홈베이스(3층 연결동) | 정상 | 2018. 01. 05 | ||
미디어스페이스(3층) | 정상 | 2018. 01. 05 | ||
홈베이스(4층 연결동) | 정상 | 2018. 01. 05 | ||
정문(교문 입구) | 정상 | 2024. 08. 26 | ||
본교무실내(평가관리실) | 정상 | 2019. 04. 19 | ||
명륜학사 현관(진입로) | 정상 | 2024. 08. 26 | ||
명륜학사 옥상(화단) | 정상 | 2019. 09. 26 | ||
본관 옥상(향교방향) | 정상 | 2024. 08. 26 | ||
본관 옥상(쓰레기장) | 정상 | 2024. 08. 26 | ||
본관 옥상(자전거거치대) | 정상 | 2019. 09. 26 | ||
본관 옥상(주차장) | 정상 | 2019. 09. 26 | ||
본관 옥상(자갈주차장) | 정상 | 2019. 09. 26 | ||
발간실 | 정상 | 2019. 09. 26 | ||
미술실앞 계단 | 정상 | 2023. 01. 03 | ||
학부모자치회 | 정상 | 2024. 01. 31 | ||
혁신공간(5대) | 정상 | 2023. 09. 20 | ||
명륜학사 복도(3대) | 정상 | 2024. 08. 26 | ||
스터디카페 출입문 | 정상 | 2024. 08. 26 | ||
체육관 외곽(3대) | 정상 | 2023. 03. 03 |
4. CCTV 카메라 설치위치
→ 별지 학교배치도 참조
5. CCTV 설치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안내판 부착장소 | 고지문 부착 | 비 고 |
40㎝×20㎝ | 학교 정문, 후문 | 부 착 | 학교 정문 및 후문 6개소의 안내문 부착 |
40㎝×20㎝ | 명륜학사 현관 | 부 착 | |
40㎝×20㎝ | 명륜학사 복도 | 부 착 | |
40㎝×30㎝ | 신관좌측 교사동 현관 | 부 착 | |
40㎝×30㎝ | 신관우측 교사동?현관 | 부 착 | |
40㎝×30㎝ | 본관 교사동 현관 | 부 착 |
6. 주요사항
촬영시간 | 24시간 (단, 학교 일과시간을 기준으로 함) | 비 고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저장 이후 자동 삭제 | |
보관 및 관리 | 시설관리 : 교육행정실 | |
파일 삭제방법 | 30일이 지난 이후 하드저장매체에서 자동 삭제함 | |
정보보관 장소 | 당직실 | |
열람 및 재생 장소 | 당직실 | |
사용제한 |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의 사용금지 (비밀번호 등록) |
7. 화상정보의 녹화자료 이용방법
가. 법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법 제14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에 의거 정보주체는 학교장의 허가에 의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열람, 삭제 청구의 주체는 본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정보추체로부터 위임받은 수령인 등이 있다.
다. 정보주체대리인의 확인 방법
O 본인인 경우 :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명서 -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 한 것 O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증명서 - 담당자가 필요한 질문을 통해 대리인임을 확인함 |
라. 열람업무 프로세서
열람청구 |
열람허용 여부 검토 |
결정(일부 및 완전제한) |
통 보 |
8.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가. 수집의 제한
1)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에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치어서는 아니된다.
2)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이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처리의 제한
1)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화상정보 보호조치
1)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 되는 장소(이하 "운영실"이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열람 등의 요청
1) 정보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보유 및 삭제
1)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Ⅲ. CCTV 운영 및 관리
1. 운영 및 관리
가. CCTV의 운영 및 계획은 교육행정실과 학생안전부에서 관리한다.
1) CCTV 설치 운영규정
2) 책임관의 지정
3) 안내판 설치 현황
4) 교육 계획
5) 실태점검 계획
나. CCTV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은 강릉명륜고등학교 교육행정실에서 주관 한다.
2. 교육실시
가. 필요성
1) CCTV 및 개인화상정보 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저조
2)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교육 미실시 및 홍보 부족
나. 교육방향
1) CCTV가 설치된 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공문에 의한 교육이 없는 경우 자체교육으로 대신함
2)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교재 개발 및 보급 활용 추진
다. 추진일정
1) 전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및 개인화상정보 교육 실시 : 연중
※ 정기, 수시, 집합교육, 개별교육, 문서 전파교육, 순회교육 등 필요시 실시
3. 실태점검
가. 필요성
1) CCTV에 의한 화상정보 보호의 중요성 인식 제고 및 관리 적법성 안전성 확보
2)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및 운영체제 보완
나. 점검방향
1) 기관별 자체 화상정보 보호 관리 내실화를 위한 현황 파악
2) 정보주체의 정보인권보장 제도 정착 유도
3)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강구
다. 추진일정
1)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표 작성 : 연중 3월에 실시
2) 점검기간 : 매년 11월중
3)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연계하여 추진
4) 매년 교육청의 CCTV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에 의거하여 CCTV 설치 운영 현황을 파악, 다음 연도부터 지침 이행 등의 점검 시행
4. 화상정보 침해신고창구의 지정 운영
가. 처리절차
1) 각 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화상정보 침해 신고창구로 지정?운영
2) 개인정보침해신고처리대장에 의한 침해신고 접수, 처리
3) 침해신고의 처리절차는 민원사무처리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신속히 처리
나. 침해신고 처리기관
1) 본청, 산하기관, 고등학교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는 교육산업정보화과 및 감사담당관실 합동으로 자체조사 처리 후 해당 기관장에 통보
2) 지역교육청은 지역청 및 산하학교에 대한 조사 처리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현황
■ 주요 개정 사항
- 개인정보파일 정비 내역 반영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