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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의 성격
01_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02_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03_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
01_학교운영참여권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02_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03_보고요구권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01_회의 참여의 의무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02_지위남용 금지의 의무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